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1-0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의무적으로 현장에 출동하고, 서로에게 동행요청을 할 수 있음.
그런데 실제로 사법경찰관리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동행 출동한 경우는 그 비중이 높지 않으며, 단독으로 출동한 경우에는 현장 조사 등의 내용 및 결과에 대한 공유가 미흡한 상황임. 이에 따라 인천, 의정부 아동학대 사망사건과 같이 아동학대 사건으로 이미 접수된 피해아동이 재학대에 노출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함.
이에 사법경찰관리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단독으로 출동한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현장출동의 결과 및 조치 내용을 서로에게 알려 아동학대 사건 대응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아울러 피해아동보호명령 기간이 종료한 경우 법원과 지자체 간 소통을 법에 명시함으로써 지자체의 장이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 및 제50조).
현행
개정안
제11조(현장출동)
제50조(피해아동보호명령의 집행 및 취소와 변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