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08 발의 ·
제안이유
최근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생후 16개월 입양아동 사건 등 심각한 아동학대범죄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바, 아동학대범죄의 신고에 따른 현장 대응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장출동, 현장조사 및 응급조치 등 현행법상 아동학대사건 대응 절차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아동학대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아동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아동학대신고의무자의 신고 시 조사·수사 착수 의무화(안 제10조제4항 신설)
아동학대신고의무자의 신고가 있는 경우 시ㆍ도, 시ㆍ군ㆍ구 또는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조사 또는 수사에 착수하도록 함.
나. 현장조사를 위한 출입 장소 확대(안 제11조제2항)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현장조사를 위하여 출입할 수 있는 장소에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를 추가함.
다. 아동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 등의 분리조사(안 제11조제5항 신설)
현장조사를 하는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 아동학대범죄신고자등, 목격자 등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된 곳에서 조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라. 수사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현장조사 결과 상호 통지(안 제11조제7항 신설)
현장출동이 동행하여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수사기관의 장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현장출동에 따른 조사 등의 결과를 서로에게 통지하도록 함.
마. 아동학대행위자 등의 출석·진술 및 자료제출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안 제11조의2제1항 후단 및 제63조제1항제3호의2 신설)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출석·진술 및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진술 또는 자료를 제출한 사람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바. 응급조치 기간 연장(안 제12조제3항 및 제15조제2항 등)
현행 응급조치기간의 상한인 72시간에 공휴일이나 토요일이 포함되는 경우로서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48시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사. 사법경찰관리의 응급조치를 위한 출입권한 명시(안 제12조제8항 신설)
사법경찰관리는 아동학대범죄 행위의 제지 또는 아동학대행위자의 격리 조치를 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토지·건물·배 또는 차에 출입할 수 있음을 명시함.
아. 증인에 대한 신변안전조치(안 제17조의2 신설)
아동학대범죄사건의 증인이 피고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생명·신체에 해를 입거나 입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증인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자. 피해아동보호명령 기간 종료 사실의 통지(안 제50조제5항 신설)
법원은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이 종료된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함.
차. 아동학대 관련 교육 대상에 사법경찰관리 추가(안 제55조)
현행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종사자 외에 사법경찰관리에 대해서도 아동학대사건의 조사에 필요한 전문지식, 이 법에서 정한 절차 및 관련 법제도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카. 벌금 및 과태료 법정형 상향(안 제61조제1항 및 제63조제1항)
업무수행 방해죄의 법정형을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 현행법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금액을 1천만원 이하로 상향함.
현행
개정안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제11조(현장출동)
제11조의2(조사)
제12조(피해아동 등에 대한 응급조치)
제15조(응급조치·긴급임시조치 후 임시조치의 청구)
제17조의2(증인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제50조(피해아동보호명령의 집행 및 취소와 변경)
제55조(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
제61조(업무수행 등의 방해죄)
제63조(과태료)
공포일 2021-01-26 · 공포번호 17906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