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8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아동학대 신고 시 즉각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에 불응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여 아동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신고 시 즉시 조사 착수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이 지체 없이 조사를 시작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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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4항
변경 전
신설
변경 후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 신고 시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은 즉시 조사 또는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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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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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학대 사건의 조사, 피해 아동 보호 및 사례관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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