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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8 발의 · 의원 외 11인 ·
최근 인천의 한 초등학생 형제가 라면을 끓여 먹으려다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동생이 사망하고 형은 중상을 입은 이른바 ‘라면형제 사건’에서 방임ㆍ학대를 의심한 이웃이 3차례나 신고했던 것으로 밝혀졌음. 그런데 초등학생 형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별다른 보호조치를 받지 못한 것으로 밝혀져 사례관리가 보다 실효성 있게 운영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음. 아울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학대피해를 시ㆍ도, 시ㆍ군ㆍ구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경우 학대행위자에 대한 신속한 조사 또는 수사를 통해 아동학대피해를 방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음.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가정에 머무는 아동이 늘어나면서 아동학대범죄가 증가하고 있지만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행위자 및 관계인에게 출석ㆍ진술 및 자료제출 요구해도 별다른 법적 강제력이 없어 불응하는 경우 조사가 진행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 신고시 시ㆍ도, 시ㆍ군ㆍ구 또는 수사기관은 즉시 조사 또는 수사에 착수하도록 하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행위자 및 관계인에 대하여 출석ㆍ진술 및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10조제4항 신설, 안 제11조의2제1항 및 제63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제11조의2(조사)
제63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