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8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아동학대 신고를 누구나 의무적으로 하게 하고, 조사 결과를 알려주며, 현장 대응 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전문성을 우선 반영하는 법안이에요.
누구든지 아동학대 신고 의무화
현재는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에 신고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개정안은 이를 '신고해야 하는' 의무로 바꾸어 모든 국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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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변경 전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 등에 신고할 수 있다.
변경 후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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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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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학대 사건의 조사, 피해아동 보호 및 사례관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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