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25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아동학대 사건의 정확한 판단과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해 경찰이 의료기관의 진료 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경찰의 진료 기록 열람권 신설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가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기관에 있는 진료 기록을 확인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4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아동에 대한 의료기관의 진료 기록을 열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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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의료기관 진료 기록 열람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접수된 아동학대범죄 신고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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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법경찰관리
경찰관 등 법에 따라 수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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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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