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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9 발의 · 의원 외 12인 ·
아동학대 현장 출동시 현장에서의 미흡한 판단으로 인해 가방 속 학대아동 사망 사건과 같은 아동재학대 사고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아동학대 현장에 수사기관과 시·도 또는 시·군·구의 아동학대전문가가 서로 동행을 요구하도록 하여 긴밀히 협력할 수 있도록 함.
또한 피해 아동에 대한 응급조치가 72시간을 넘을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아동 보호와 제반절차 이행에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바 응급조치 시간을 168시간으로 연장하고 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기간의 연장횟수 제한을 없애 피해 아동의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피해아동의 응급조치 결과보고서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이행상황에 대하여는 보육기관의 장, 학교의 장 및 관할청에도 송부하여 현장에서 신속히 인지·대응하여 피해아동을 보호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등).
현행
개정안
제11조(현장출동)
제12조(피해아동 등에 대한 응급조치)
제19조(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제21조(임시조치의 집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