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8 발의 ·
아동학대 의심 상황 발생 시 학교와 지자체 간의 정보 공유를 강화하여 아이들을 더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학교와의 정보 공유 체계 마련
아동학대가 가정 내에서 은밀하게 일어나는 특성을 고려하여, 경찰이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그 결과를 학교와 교육청에 알리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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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6항
변경 전
현재는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응급조치를 한 경우에만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고 지자체 등에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현장출동 시 아동학대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며, 이를 해당 아동이 재학 중인 학교의 장과 관할청에 송부하고 경찰과 지자체가 서로 공유하도록 합니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보고서 송부에 관한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이루어진 현장출동 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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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법경찰관리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조사하거나 수사할 권한을 가진 경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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