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05 발의 · 의원 외 9인 ·
아동학대로 인한 중상해, 사망 등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나,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조사와 처벌이 미흡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특히, 지난해 10월 3차례의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보호조치를 받지 못해 사망한 이른바 ‘정인이 사건’을 비추어 볼 때, 현행법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통제, 신고의무자의 범위, 수사기관 등의 조사 또는 수사 의무 등에 있어 아동보호에 미흡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또한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 아동학대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아동과 학대행위자를 분리하고 학대행위자에 대한 신속한 조사 또는 수사를 통해 아동학대피해를 방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아동학대행위를 예방하는 국가의 역할을 확대하고,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학대사건에 대한 대응을 철저히 하도록 하며, 아동학대범죄사건의 발생부터 사례관리의 종료까지 아동보호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흡한 점을 보완·개선하여 아동보호를 강화하고 아동인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4항 신설, 안 제11조제6항 신설, 안 제11조의2제1항 후단 신설, 안 제50조제5항 신설, 안제55조, 제61조제2항 신설, 안 제61조의2 신설 및 제63조제1항 등).
현행
개정안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제11조(현장출동)
제11조의2(조사)
제12조(피해아동 등에 대한 응급조치)
제15조(응급조치·긴급임시조치 후 임시조치의 청구)
제50조(피해아동보호명령의 집행 및 취소와 변경)
제55조(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
제61조(업무수행 등의 방해죄)
제61조의2(현장출동 등 의무의 위반죄)
제63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