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0 발의 ·
아동학대 의심 시 의료기관의 신체검사를 통해 학대 여부를 빠르게 확인하고 피해 아동을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신속한 학대 여부 확인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이나 전담 공무원이 의료기관에 신체검사를 요청하고, 의료기관은 이를 통해 확인된 의학적 소견을 문서로 전달하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3(신체검사를 통한 학대 여부 조사)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아동학대 신고 시 의료기관이 신체검사를 통해 학대 여부를 조사하고 소견서를 문서로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이 새롭게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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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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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법경찰관리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조사하거나 체포하는 등 수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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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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