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0 발의 · 의원 외 21인 ·
아동학대 신고 수는 2016년 1만 6,716건에서 2019년 4만 1,389건으로 급증하고 있고, 실제 전국 아동학대는 2016년 29,676건, 2017년 34,169건, 2018년 36,417건, 2019년 41,389건으로 증가하는 등 많은 아동들이 학대에 노출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수차례 아동학대 신고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아동학대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제시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어, 학대의심 아동과 부모간 분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등 학대아동 보호에 제도적 미비점이 있음.
이에 아동학대신고가 접수될 경우,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지체 없이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신체검사를 통해 학대 여부를 조사하도록 하고, 조사를 의뢰받은 의료기관은 지체 없이 학대 여부를 조사하여 그 의학적 소견서를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문서로 통보하게 함으로써 조기에 학대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며, 해당업무를 수행 중인 사법경찰관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그 업무수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자 함(안 제11조의3 신설, 제12조제1항, 제61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1조의3(신체검사를 통한 학대 여부 조사)
제12조(피해아동 등에 대한 응급조치)
제61조(업무수행 등의 방해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