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4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의사표현이 어려운 영아와 발달장애 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보호 대상 확대
응급조치 시 피해아동의 의사를 존중하되, 6세 미만 영아나 발달장애인처럼 스스로를 보호하기 어려운 아동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 인정하여 보호를 강화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1항
변경 전
피해아동등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아동등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변경 후
피해아동등이 6세 미만이거나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발달장애인에 해당하는 등 피해아동등을 보호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아동등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응급조치
아동학대 현장에서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해 즉시 시행하는 조치를 말해요. 여기에는 학대 행위자 격리, 보호시설 인도 등이 포함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