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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아동학대가 발생한 경우 응급조치로 피해아동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하도록 하고 있고, 이 경우 피해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하며, 피해아동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아동의 의사를 존중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 정확한 의사표현이 어려운 영아와 발달장애아동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해당 아동의 의사가 잘못 인식되어 가정으로 복귀할 경우 아동학대가 재차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피해아동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응급조치를 하는 경우, 피해아동의 의사를 존중하되 피해아동이 6세 미만이거나 발달장애인에 해당하는 등 피해아동을 보호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둠으로써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하기 어려운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2조(피해아동 등에 대한 응급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