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06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동학대 현장에서 피해 아동을 더 신속하게 분리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피해 아동의 신속한 분리 및 보호
아동학대 현장에서 피해 아동을 즉시 분리하고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을 법의 목적으로 명확히 하고, 이를 위한 절차를 강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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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절차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을 보호하여 아동이 건강을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함
변경 후
피해아동의 아동학대행위자로부터 신속한 분리 및 안전한 보호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강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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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피해 아동의 안전 확보와 의사 존중을 위한 기본 원칙들을 담고 있어요.
신속한 보호를 위해 긴급 상황에서 취해야 하는 조치와 관련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요.
경찰과 보호관찰관 등 관계자의 조치권과 정당행위 인정 범위를 다루고 있어요.
조치 결과에 대한 통보 체계와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을 조정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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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응급조치
아동학대 현장에서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사법경찰관이나 공무원이 즉시 시행하는 조치(격리, 시설 인도 등)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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