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23 발의 ·
아동학대 사건의 신속한 분리와 전문적인 재판을 위해 임시보호명령 의무화와 전담판사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임시보호명령 의무화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판사가 임시보호명령을 내릴 수 있는 '재량'에서 반드시 내려야 하는 '의무'로 바뀐다고 발의 의원들은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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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2조(피해아동에 대한 임시보호명령)
변경 전
판사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임시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변경 후
아동학대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시보호명령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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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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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시보호명령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피해 아동을 가해자로부터 즉각 분리하고 보호하기 위해 내리는 임시 조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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