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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3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 판사는 직권 또는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청구에 따라 피해아동보호명령을 결정할 수 있고, 이러한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 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임시보호명령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학대가 상당히 의심되어 즉각적으로 피해아동과 아동학대행위자를 분리하기 위해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요청하여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청구하였음에도 판사가 임시보호명령을 결정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한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아동보호사건,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 등 아동학대범죄 사건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감안하여 이들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아동학대범죄 전담판사를 지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를 받은 판사는 아동학대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시보호명령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에 아동학대범죄사건을 전담하는 아동학대범죄 전담판사를 두려는 것임(안 제52조제1항, 제5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2조(피해아동에 대한 임시보호명령)
제54조의2(아동학대범죄 전담판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