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2 발의 ·
아동학대 범위를 확대하고 수사 과정에서 아동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아동학대범죄 범위 확대
기존에는 '보호자'에 의한 학대만 이 법의 적용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보호자의 가족'이 저지른 아동학대도 포함되도록 범위를 넓히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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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아동학대범죄는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형법 등에 해당하는 죄를 말함
변경 후
아동학대범죄는 보호자 및 보호자의 가족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형법 등에 해당하는 죄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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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5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아동학대의 범위와 법정대리인 관련 기본 원칙을 정하는 조문들이에요.
긴급한 상황에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와 절차를 구체화한 내용이에요.
아동보호사건의 처리와 법원 송치 과정에서 사법경찰관의 역할을 확대했어요.
결정 사항의 통지와 항고 등 사후 처리 과정에서 사법경찰관을 참여시켰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수사권 조정 관련 조항들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날에 맞춰 함께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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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시조치
아동학대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거나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법원이 결정하는 긴급한 조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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