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5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기후위기특별위원회
아동학대 상황에서 학대 행위자가 아닌 다른 관계자들도 법원에 친권 상실이나 후견인 변경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친권 상실 및 후견인 변경 신청 주체 확대
현재는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른 가해자가 친권자일 경우, 검사만이 법원에 친권 상실이나 후견인 변경을 청구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이를 확대하여 학대 행위자가 아니더라도 피해 아동을 보호하는 사람, 아동권리보장원 및 관련 기관의 장 등도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내용을 바꾸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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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친권상실청구 등) 제1항
변경 전
아동학대행위자가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 검사만이 법원에 친권상실의 선고 또는 후견인의 변경 심판을 청구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검사뿐만 아니라 아동학대행위자가 아닌 친권자 또는 후견인,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사람, 아동권리보장원의 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및 아동복지시설의 장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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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친권 상실 청구 규정은 이 법 시행 전 범죄를 저지른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해서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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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친권상실의 선고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거나 방임하는 등 부모로서의 권리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때, 법원이 부모의 친권(자녀를 양육하고 보호할 권리)을 박탈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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