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9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위원회
아동학대 사건에서 검사뿐 아니라 다른 친권자, 피해아동 보호자, 아동보호 관련 기관장 등도 친권상실이나 후견인 변경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친권상실·후견인 변경 청구권자 확대
지금은 검사만 법원에 친권상실 선고나 후견인 변경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아동학대행위자가 아닌 친권자 또는 후견인,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사람, 아동권리보장원의 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아동복지시설의 장도 함께 청구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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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아동학대행위자가 제5조 또는 제6조의 범죄를 저지른 때에는 검사만이 그 사건의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의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에 법원에 친권상실의 선고 또는 후견인의 변경 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변경 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검사에 더해 아동학대행위자가 아닌 친권자 또는 후견인,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사람, 아동권리보장원의 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및 아동복지시설의 장(이하 '검사등')으로 확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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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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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친권상실
부모가 자녀에 대해 갖는 보호·양육 등의 권리와 의무인 친권을 법원 판단으로 없애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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