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2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현행법에서 아동학대범죄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형법」 등에 해당하는 죄를 말하는데, 보호자뿐만 아니라 보호자의 가족도 이 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아동학대행위자가 상습범인 경우에는 여러 임시조치 중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의 임시조치를 의무적으로 청구하도록 하여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한편,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아동학대범죄란 보호자 및 보호자의 가족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형법 등에 해당하는 죄를 말함(안 제2조제4호).
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직권 또는 보호관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고, 다만 아동학대행위자가 상습범인 경우에는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의 임시조치를 청구하여햐 함(안 제14조제1항).
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함(안 제9조, 제10조의4,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19조, 제22조, 제27조, 제28조, 제36조, 제40조, 제41조 및 제45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9조(친권상실청구 등)
제10조의4(고소에 대한 특례)
제12조(피해아동 등에 대한 응급조치)
제14조(임시조치의 청구)
제15조(응급조치·긴급임시조치 후 임시조치의 청구)
제19조(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제22조(임시조치의 변경)
제24조(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제27조(아동보호사건의 처리)
제28조(검사의 송치)
제36조(보호처분의 결정 등)
제40조(보호처분의 변경)
제41조(보호처분의 취소)
제45조(항고와 재항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