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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6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 사법경찰관 및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피해아동 등에 대한 응급조치를 하도록 하고, 필요 시 긴급임시조치 등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해 즉각적인 분리가 필요한 경우에도 현장에서 부실한 대응으로 인해 재학대의 빌미를 제공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학대피해아동의 신속한 분리 및 보호를 법의 목적으로 규정하고, 사법경찰관이 법원에 임시조치를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며, 피해아동보호명령 기간을 연장 피해아동의 신속한 분리 및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또한,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응급조치 및 긴급임시조치를 의무화하고,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아동학대범죄 관련 직무수행에 대한 면책조항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1조,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제15조의2, 제19조, 제51조).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12조(피해아동 등에 대한 응급조치)
제13조(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긴급임시조치)
제14조(임시조치의 청구)
제15조(응급조치·긴급임시조치 후 임시조치의 청구)
제15조의2(사법경찰관리 등에 대한 특례)
제19조(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제51조(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