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7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
아동학대 재범 방지를 위해 교육 이수 명령을 의무화하고, 피해 아동의 안전한 분리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재범 예방 교육 의무화
아동학대행위자가 재범을 저지르지 않도록 수강명령이나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택이 아닌 원칙적으로 부과하도록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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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변경 전
아동학대행위자에게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택적으로 병과할 수 있음
변경 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반드시 병과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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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수강명령 등의 병과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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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병과
하나의 범죄에 대해 두 가지 이상의 형벌이나 처분을 함께 내리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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