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9-0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 상 아동학대범죄의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아동학대범죄가 행하여지고 있는 것으로 신고된 현장에 출입하여 조사나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발생한 천안 9세 아동 여행가방 감금·사망사건에서 피해아동은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1개월 전에 병원 진료를 받았고 병원측의 아동학대 의심신고도 있었지만, 경찰은 신고 당시 현장조사를 하지 않았고 결국 피해아동은 사망하였음.
이에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신고된 현장 또는 사건조사를 위한 관련 장소에서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피해아동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1조(현장출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