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10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아동학대 행위자가 긴급임시조치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대신 형사처벌을 받도록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긴급임시조치 위반 시 처벌 강화
아동학대 행위자가 긴급한 상황에서 내려진 임시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 기존의 과태료 부과 대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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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9조(보호처분 등의 불이행죄)
변경 전
기존에는 긴급임시조치를 위반한 경우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긴급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아동학대행위자를 '보호처분 등의 불이행'으로 규정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도록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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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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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긴급임시조치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을 때 긴급을 요하는 경우, 사법경찰관이 직권이나 신청에 따라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자로부터 격리하거나 접근을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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