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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아동학대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 사법경찰관이 직권이나 신청에 따라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자로부터 격리하거나 접근금지 하는 등의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학대행위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과태료의 부과는 피해자의 보호에 한계가 있어 긴급임시조치의 제재수단으로서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긴급임시조치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긴급임시조치를 위반할 경우 임시조치를 위반하는 경우에 준하여 처벌하려는 것임(안 제59조, 제63조).
현행
개정안
제59조(보호처분 등의 불이행죄)
제63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