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4 발의 ·
아동학대행위자가 긴급임시조치를 어기면 과태료가 아니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또는 구류)으로 처벌하도록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긴급임시조치 위반 처벌을 과태료에서 형벌로 상향
지금은 사법경찰관의 긴급임시조치(퇴거·격리, 접근 금지 등)를 어기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됐는데, 앞으로는 제59조에 형벌 조항을 신설해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로 처벌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9조제3항(신설, 보호처분 등의 불이행죄)
변경 전
규정 없음(1·2항만 있고, 긴급임시조치 위반은 제63조 과태료 대상이었어요).
변경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제1항에 따른 긴급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아동학대행위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는 조항이 새로 생겨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시행 이후 발생하는 아동학대범죄부터 적용돼요. 시행 전에 이미 발생한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긴급임시조치
아동학대가 재발할 우려가 있고 긴급한 경우, 사법경찰관이 직권이나 신청에 따라 아동학대행위자에게 퇴거 등 격리나 접근 금지 등을 명하는 조치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