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3 발의 ·
제안이유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가정폭력 사건으로 가정폭력피해자의 보호 강화와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처벌강화 등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가족폭력의 심각성을 가정 내 문제로 치부하여 방치하지 않고 사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함으로써 건강한 가정 육성 및 가정의 평화와 안정 회복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의 예방과 피해자보호에 미흡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는바,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가정폭력범죄에 「형법」의 주거침입죄와 퇴거불응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범죄 등을 추가함(안 제2조제3호).
나. 유죄판결을 선고받거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가정폭력행위자에게 수강명령 또는 가정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불이행할 경우에는 형사처벌함(안 제3조의2 및 제63조제4항 신설).
다. 응급조치 사항에 현행범인의 체포를 명시하고, 피해자에게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신변안전조치를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하도록 함(안 제5조).
라. 임시조치에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을 추가하고, 임시조치 및 피해자보호명령 중 접근금지 조치를 특정 장소가 아닌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대해서도 가능하도록 함(안 제29조 및 제55조의2제2호).
마. 검사도 피해자보호명령의 청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보호명령에 ‘면접교섭권행사의 제한’을 추가하며,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 및 합산 처분기간을 연장함(안 제55조의2, 제55조의3 및 제55조의8).
바.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 위반 시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63조제2항 신설 및 제65조제4호 삭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의2(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제5조(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제29조(임시조치)
제29조의2(임시조치의 집행 등)
제48조(비용의 부담)
제55조의2(피해자보호명령 등)
제55조의3(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
제55조의8(항고와 재항고)
제63조(보호처분 등의 불이행죄)
제65조(과태료)
공포일 2020-10-20 · 공포번호 17499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