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24 발의 ·
법제사법위원장 발의
법제사법위원회
스토킹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와 처벌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스토킹범죄의 정의 및 처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지켜보는 등의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보고, 이것이 지속적·반복될 경우 '스토킹범죄'로 규정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해요. 특히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범행을 저지르면 처벌이 더 무거워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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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스토킹범죄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습니다.
변경 후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를 구체적으로 정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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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처벌 강화 및 보호 조치
발의 의원들은 스토킹이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초기 단계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엄중히 처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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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스토킹행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고, 지켜보거나 연락을 취하는 등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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