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01 발의 ·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가 취소되거나 변경될 때도 관련 당사자에게 반드시 알리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긴급응급조치 변경 시 통지 강화
경찰이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긴급응급조치를 취소하거나 종류를 바꿀 때, 그 사유를 적어서 상대방이나 법정대리인에게 알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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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긴급응급조치의 변경 등)
변경 전
사법경찰관이 긴급응급조치를 취소하거나 종류를 변경할 때 통지하는 규정이 있었으나, 구체적인 사유 기재나 불복방법 고지에 대한 상세 내용이 부족했어요.
변경 후
사법경찰관은 긴급응급조치를 취소하거나 종류를 변경한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상대방 등에게 통지하고, 대상자에게는 조치 내용과 불복방법을 고지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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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통지 규정은 시행 이후에 이루어지는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의 취소, 연장, 변경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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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긴급응급조치
스토킹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거나 피해자 보호가 시급할 때, 사법경찰관이 긴급하게 내리는 조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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