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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는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처벌에 앞서서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거나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등 일정한 요건 하에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긴급응급조치 또는 잠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러한 경우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 스토킹행위자 등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는 해당 조치뿐만 아니라 조치의 취소 또는 변경 또한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 스토킹행위자 등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조치의 취소 또는 변경과 관련하여서 별도의 통지규정은 두고 있지 않은바, 이를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의 취소 또는 변경 등에 있어서도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 스토킹행위자 등에게 통지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5항·제6항 및 제11조제4항·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긴급응급조치의 변경 등)
제11조(잠정조치의 변경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