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25 발의 ·
스토킹 행위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스토킹의 구분 및 대응
발의 의원들은 스토킹을 두 가지로 나누어 대응해야 한다고 봐요. 지속성이나 반복성이 없는 일시적인 '스토킹행위'는 경찰서장이 접근금지 등의 보호조치를 신속하게 결정하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스토킹범죄'는 형사처벌을 통해 엄중히 다루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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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2조, 제7조, 제17조
변경 전
현재는 스토킹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나 처벌 조항이 없어 경범죄 처벌법을 적용하고 있어요.
변경 후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를 구분하여 각각 행정적 보호조치와 형사처벌을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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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권리 보호 절차
행위자의 이의신청 시 변호사나 시민단체 대표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하여 공정성을 확보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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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스토킹행위
지속성이나 반복성이 없는 일시적인 미행이나 괴롭힘 등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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