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16 발의 ·
스토킹범죄의 위험성을 예방하기 위해 위치추적 조치를 도입하고,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위치추적 조치 신설
스토킹 범죄가 반복되거나 지속될 우려가 있고, 이를 막기 위해 긴급한 상황이라면 경찰이나 법원이 스토킹 행위자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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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긴급응급조치)
변경 전
현재는 스토킹행위자의 위치추적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스토킹범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예방을 위해 긴급을 요하는 경우 '스토킹행위자의 위치추적'을 할 수 있는 조치가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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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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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긴급응급조치
스토킹 행위가 신고된 직후,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경찰관이 즉시 취할 수 있는 조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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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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