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16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최근 스토킹을 당하던 신당역 여성역무원이 스토킹 범죄를 신고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살해하는 보복범죄로 스토킹범죄의 제도적 허점이 드러난 바 있음.
기해자는 평소 피해자의 근무동선 등을 잘 알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범죄장소에서 대기하다 끔찍한 흉악범죄를 저질렀으나, 법원은 가해자에 대한 구속청구를 기각하는 등 가해자가 활개를 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스토킹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노출했음.
이에 스토킹범죄자에 대한 사법경찰관의 긴급응급조치와 법원의 잠점조치 중에 스토킹범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스토킹행위자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게 하여 스토킹으로 인한 흉악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고(단, 스토킹범죄의 반복성, 지속성, 긴급성이 사라진 경우 법원의 결정으로 위치추적해제), 현행 스토킹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수사당국으로 하여금 2차 스토킹범죄나 보복범죄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스토킹범죄자에 대한 사법경찰관의 긴급응급조치와 법원의 잠점조치 중에 스토킹범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스토킹행위자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게 함(안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9조제1항제5호 신설).
나. 스토킹범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없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상황이 사라진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의 위치추적을 해제함(안 제7조제5항제2호라목 신설).
다. 스토킹범죄자에 대한 반의사불법죄를 삭제함(안 제18조제3항 삭제).
현행
개정안
제4조(긴급응급조치)
제7조(긴급응급조치의 변경 등)
제9조(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제18조(스토킹범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