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23 발의 ·

대표발의 · 법제사법위원회,정보위원회
스토킹범죄의 처벌 강화와 피해자의 안전을 위한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스토킹행위 범위 확대
주거, 직장, 학교뿐만 아니라 온라인 공간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개인정보나 사생활 정보를 수집하고 가공하는 행위도 스토킹으로 보고 처벌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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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항바목 및 사목
변경 전
기존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배포하는 행위 등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주거, 직장, 학교 등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사생활 정보를 수집·기록·저장·보유·가공·편집하는 행위를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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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스토킹 행위의 범위와 관련 법적 절차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긴급응급조치의 범위와 기간을 구체화했어요.
동일생활권 관리자의 역할과 통지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잠정조치의 내용을 보강하여 실질적인 보호를 도모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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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긴급응급조치
스토킹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될 우려가 있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이 스토킹행위자에게 내리는 조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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