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2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해 긴급응급조치 시 접근 금지 거리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접근 금지 거리 확대
현재 100미터인 스토킹행위자의 접근 금지 범위를 300미터로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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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1항제1호
변경 전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변경 후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늘어난 거리(300미터)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지는 긴급응급조치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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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긴급응급조치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해 긴급한 상황에서 사법경찰관이 스토킹행위자에게 내리는 즉각적인 조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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