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15 발의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정치개혁 특별위원장 발의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지방의회 의원 정수를 조정하고 청년과 장애인의 정치 참여를 돕는 등 선거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의회 의원 수 및 선거구 조정
지방소멸 방지와 인구 편차 허용 기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시·도의회의원과 자치구·시·군의원의 총정수를 늘리고 그에 맞춰 선거구 구역을 다시 나누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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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시ㆍ도의회의 의원정수)
변경 전
인구 5만 명 미만 자치구·시·군의 지역구 시·도의원 정수를 최소 1명으로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인구가 5만 명 이상인 자치구·시·군의 지역구 시·도의원 정수는 최소 2명으로 하도록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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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장애인이나 청년 후보자를 위한 기탁금 관련 혜택과 기준을 다루고 있어요.
선거 사무원과 활동보조인 등 선거 업무를 돕는 분들의 수당과 산재보험료에 관한 내용이에요.
선거 사무원 산입 기준과 공무원의 선거 영향 행위 금지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요.
인구별 최소 인원 규정과 사전투표소 운영 시간 등 전반적인 선거 운영을 다루고 있어요.
지방선거 관련 특례
부칙 제2조부터 제14조까지는 2022년 6월 1일 실시되는 지방의회의원선거를 위해 선거구 획정이나 예비후보자 기탁금 반환 등에 관한 특별한 조치를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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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탁금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후보자 등록을 할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돈이에요. 나중에 당선되거나 일정 수준 이상의 득표를 하면 돌려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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