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08 발의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투표와 개표를 돕는 분들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고, 재외선거 참여자들을 위한 교통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참관인 및 선거사무원 수당 현실화
투표·개표 참관인과 선거사무관계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상황을 개선하여, 이분들이 더 나은 처우를 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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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2조의2 제3항
변경 전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 및 개표참관인의 수당과 식비가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수당이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되는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지급되도록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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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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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투표참관인
선거의 공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투표 과정이나 개표 과정을 지켜보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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