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08 발의 · 의원 외 13인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현행법은 투·개표의 공정한 진행을 위하여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 및 개표참관인을 두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치한 선거사무소 및 선거연락소의 선거사무원이나 활동보조원 등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수당들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지급됨에 따라 투표참관인 등의 모집에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으며 열악한 처우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2022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으로 8시간 근무할 경우 7만 3,280원의 일급이 지급되어야 하나, 현행 「공직선거관리규칙」은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 및 개표참관인의 수당은 5만원, 선거사무원 및 활동보조인의 수당은 3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에 투표참관인, 개표참관인 및 선거사무관계자 등에게 지급되는 수당이 최저임금액 이상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현행법은 재외선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사무원을 위촉하고 투표참관인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공관마다 1개 내지 3개의 재외투표소가 설치되는 점을 고려할 때 투표사무원 및 투표참관인의 거소와 재외투표소의 거리가 상당히 먼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사무원 및 투표참관인에게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22조의2제3항제6호 등).
현행
개정안
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 등)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
제218조의17(재외투표소의 설치·운영)
제218조의20(재외투표소의 투표참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