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25 발의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선거사무관계자의 수당을 현실화하고 산재보험 비용을 선거비용 한도에 포함하는 법안이에요.
선거사무관계자 수당 현실화
1994년 이후 동결된 선거사무관계자의 수당을 현재 상황에 맞게 올리고, 그만큼 후보자가 쓸 수 있는 선거비용 한도도 함께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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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1조제3항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선거사무장 등(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이 산재보험에 가입할 경우 그 납부액을 선거비용제한액에 가산하고, 수당이 인상된 경우 그 차액(선거운동기간과 선거사무원의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도 선거비용제한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해요.
시행일 및 특례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수당 인상분 계산 시 2021년 1월 1일 당시의 수당을 기준으로 삼는 특별 규정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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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선거사무관계자
선거를 위해 선거사무소나 선거연락소에서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들을 말해요. 여기에는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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