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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5 발의 · 의원 외 11인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현행 선거사무관계자 등의 수당은 1994년에 결정된 이후로 단 한 차례도 인상되지 않았음. 선거사무관계자 등은 선거기간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선거운동을 전면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선거사무관계자 등의 수당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왔음.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 따라 수당을 현실화 하고, 그 인상된 금액만큼 공직선거의 후보자별 선거비용제한액을 상향하려는 것임.
또한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선거 운동 중 발생하는 사고에 최소한의 안전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음. 이에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산재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산재보험 납부액에 상당하는 비용 만큼을 공직선거 후보자별 선거비용제한액에 가산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1조(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