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14 발의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선거 현장에서 일하는 참관인과 관계자들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수당의 현실화
오랫동안 동결되어 온 선거사무원과 활동보조인의 수당을 현재 상황에 맞게 조정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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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5조제2항
변경 전
선거사무관계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와 금액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함.
변경 후
수당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되는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8시간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실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금액으로 책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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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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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당
어떤 일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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