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13 발의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선거사무원 등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최저임금 수준에 맞게 현실화하려는 법안이에요.
최저임금 준수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등 선거 업무를 돕는 분들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되는 금액 이상으로 정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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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5조제2항
변경 전
수당과 실비의 종류와 금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함
변경 후
수당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되는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정해야 하며, 휴일의 수당은 평일보다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정해야 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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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당
어떤 일을 하거나 직무를 수행할 때 그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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