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1 발의 ·
선거사무관계자가 일하는 시간에 걸맞은 정당한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최저임금을 고려하여 수당 기준을 현실화하는 법안이에요.
수당 지급 기준의 현실화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등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돕는 분들이 받는 수당이 현재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아 이를 개선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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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5조제2항
변경 전
수당과 실비의 종류와 금액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함
변경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되, 수당의 시간급은 「최저임금법」 제10조에 따라 고시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00 이상 100분의 110 이하의 금액으로 정하여야 하며, 실비는 공무원의 여비를 규정한 법령에 따른 단가를 고려하여 정하여야 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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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선거사무관계자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지원하고 관련 사무를 처리하는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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