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4-21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과 이의 위임을 받은 「공직선거관리규칙」은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지원하는 선거사무관계자(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에게 소정의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 및 회계책임자의 경우에는 선거의 종류에 따라 일 5만원 또는 7만원 이내의 수당을, 선거사무원과 활동보조인의 경우에는 일 3만원 이내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선거사무관계자는 선거기간 동안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지원하고 이와 관련한 각종 사무를 처리하는 데 많은 시간을 투입하고 있는바, 각 선거사무관계자가 지급받는 수당을 시간당 수당으로 환산할 경우 시간급 최저임금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수당 지급액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이에 선거사무관계자가 지급받는 수당의 시간급을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00 이상 100분의 110 이하의 금액으로 정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선거사무관계자가 업무시간에 상응하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5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