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3 발의 ·
선거사무원의 수당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현실화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선거사무원 수당의 현실화
현재 선거사무원이 받는 수당은 최저임금보다 적어, 이로 인해 후보자와 사무원 사이에 부적절한 금전 거래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이를 막기 위해 수당을 최저임금법에 따른 금액 이상으로 정하도록 법에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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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5조제2항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선거사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의 시간급을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의 시간급 이상으로 책정하고, 8시간 초과 근무 시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신설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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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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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당
어떤 일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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