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1-0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과 「공직선거관리규칙」은 후보자의 선거운동 지원 등 선거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 중 선거사무원은 선거운동기간 중 많은 시간을 선거사무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대가로 받는 수당은 일 3만원 수준에 불과하여 최저임금액의 시간급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지급받고 있으며, 이는 일 5만원 내지 7만원을 받는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및 회계책임자와 비교하더라도 과소한 금액으로 후보자와 선거사무원 간 불법적인 금전거래를 조장하는 규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실정임.
이에 선거사무원의 보수 규정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선거사무원 수당의 시간급을 「최저임금법」 에 따른 최저임금액 시간급 이상의 금액으로 책정하도록 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초과시간당 시간급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하려는 것임(안 제135조제2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