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07 발의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선거를 돕는 분들의 수당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현실화하는 법안이에요.
수당의 최저임금 준수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등 선거를 돕는 분들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현재보다 높여서, 최소한 법으로 정해진 최저임금 이상의 금액을 받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5조제2항
변경 전
현재는 선거사무장 등의 수당을 선거 종류에 따라 일 3만원에서 14만원 사이로 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수당의 시간급을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의 시간급 이상으로 책정하도록 하고, 8시간 초과 근무나 휴일 근무 시에는 20%를 가산하여 지급하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선거사무관계자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돕고 관련 사무를 처리하는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