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31 발의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선거사무관계자의 수당을 최저임금 수준에 맞춰 인상하고, 이에 따라 선거비용제한액도 함께 조정하는 법안이에요.
선거사무관계자 수당 현실화
선거 기간 동안 많은 업무를 수행하는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등의 수당을 최저임금 시간급의 110% 이상(8시간분)으로 책정하도록 기준을 강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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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1조(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 제3항 (신설)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수당과 실비가 직전 선거에 비해 늘어나거나 줄어든 경우, 그 변화량을 고려하여 선거비용제한액을 조정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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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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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선거사무관계자
선거를 위해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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