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14 발의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선거를 돕는 분들의 수당을 현실적으로 올리고, 그만큼의 비용을 선거비용 제한액에 반영하는 법안이에요.
선거사무관계자 수당 현실화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는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등의 수당이 현재 너무 적다는 지적을 반영하여 이를 현실적으로 조정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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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선거비용제한액을 산정할 때 소비자물가변동률을 고려하여 정한 비율(제한액산정비율)을 적용해 증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선거비용제한액을 산정할 때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선거사무관계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수당이 인상되어 그 인상액을 반영하는 경우도 포함하여 증감할 수 있게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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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2022년 대통령선거 특례
부칙에 따라 2022년 실시되는 대통령선거에서 선거사무관계자의 수당은 직전 대통령선거에서 정해진 금액에 2만 원을 더한 금액으로 계산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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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선거비용제한액
후보자가 선거 운동을 하는 데 쓸 수 있는 돈의 최대 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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