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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4 발의 · 의원 외 9인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현행 「공직선거법」 및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르면,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 및 회계책임자는 선거의 종류에 따라 일 5만원 또는 7만원 이내의 수당을, 선거사무원과 활동보조인의 경우에는 일 3만원 이내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선거사무관계자는 선거기간 동안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지원하면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으나, 수당은 너무 작아 이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하지만 현행 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 근거의 변경없이 선거사무관계자의 수당을 인상하게 되면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이용되는 다른 비용을 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선거운동방법의 다양성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이에 2022년 실시되는 대통령선거에서 선거사무관계자의 수당을 직전 대통령선거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수당에 2만원을 추가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선거사무관계자의 수당 인상액을 선거비용제한액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선거사무관계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현실화하고, 선거운동방법의 다양성을 보장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21조(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